핀테크혁신실 내 감독·검사팀 신설
제도권 편입 앞두고 선제대응 나서
P2P업계 건전성 대폭 개선될 듯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감독 채비를 마쳤다. P2P금융업에 대한 감독·검사 조직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그동안 부재했던 P2P금융업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기·횡령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업계의 건전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과 인사 이동을 통해 핀테크혁신실 산하 P2P금융업 감독·검사팀을 신설했다. P2P금융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련 감독·검사 인력을 확보하고 P2P금융 관련 권한을 해당팀에 전적으로 위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설 P2P금융 감독팀과 P2P금융검사팀에는 각각 4명이 배치됐다.
P2P금융업은 그동안 금감원 내부에서도 명확한 소관부서가 없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핀테크혁신실이 P2P 상품에 대한 감독을, 여신금융검사국에서 대부업에 속하는 P2P대출 연계업자들에 대한 검사를 나눠 맡고 있다.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 P2P업체 대표들의 사기·횡령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업계 전체의 연체율이 치솟더라도 금감원이 적극적인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지난 2016년 0.42%였던 P2P업계의 연체율은 지난해 8.43%로 급증했다. 부동산P2P는 물론 개인신용 P2P 분야 대형사의 연체율도 최근 두자릿수로 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P2P금융 업계에 권고한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사법처리 이전의 제재 수단이 없다”며 “원 내에 P2P금융 관련 부서가 신설된데다 시행령에 금감원 감독·제재 권한이 담고 있어 업계의 부실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 만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하는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에 둘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동산금융 혁신사례로 선정된 P2P금융업체 ‘팝펀딩’마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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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직접 투자하는 P2P 입니다.
P2P는 Peer To Peer의 줄임말로, 대출자(돈이 필요한 개인 또는 기업)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금융직거래 서비스입니다.
즉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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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 대출자에게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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