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공매도금지1 6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금지 6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금지…연장 추후 검토 "지난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어 3번째" 은성수, 뒷북 대응 비판에 "변명 안하겠다" "증시안정펀드, 당장은 아냐…계속 검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장안정조치 시행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6개월(3.16~9.15)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동일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2020.03.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 2020. 3. 13. 이전 1 다음